학교터 지정 웨스턴+2가서 쫓겨난 한인업주들
LA교육구서 이전비용 1년째 안줘 발만 ‘동동’
코행가 초등학교 신축부지로 선정돼 지난해 4월 30일 LA통합교육구가 강제 철거시킨 웨스턴과 2가의 한인업주들이 강제철거를 당한 후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전비용 등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해당업주들에 따르면 교육구는 철거 후 반년 만인 지난해 10월 매상과 세금보고 액수 등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보상금(good will)을 업주들에 지불했으나, 이전 및 새 로케이션의 공사, 허가 등을 위한 이전비용은 거의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구의 늑장행정과 무성의를 비난했다.
특히 이전비용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장소를 물색해온 일부 업주들은 에스크로가 몇 번씩 무산돼 영업중단 상태로 1년을 보내는 등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 측은 “교육구가 지난해 12월 리로케이션 담당자가 바뀌었고 실제 견적을 확인해야겠다는 이유를 들면서 지급을 유보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후에도 담당 부서가 다르다며 업무를 전가했다고 성토하고 있다.
‘성심당’의 임기석 사장은 “글렌데일과 한인타운 등에 에스크로를 열어 교육구 관계자들이 와서 사진까지 찍어 갔으나, 이전비용이 안 나와 에스크로가 깨졌다”며 “이젠 내가 먼저 장소를 찾아도 권리금이 너무 올라 보상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웨스턴과 1가로 이전한 ‘카사슈즈’의 표승도 사장은 “내가 먼저 돈 빌려서 공사했고 아직도 빚을 갚고 있다”며 “철거 후에도 1년을 시달려 거의 지친 상태”이라고 말했다.
업주 측 로젠버그 에드윈 법률 코퍼레이션의 데이빗 이씨는 “법원에서 보상금 합의가 돼도 업주가 수표를 받기까지 약 4개월이 걸리는 등 일 처리가 지나치게 늦다”며 “보드미팅 일정이 잡히는 대로 이전비용 지급지연을 이유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구의 섀넌 잔슨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는 “비즈니스 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이라 대답할 수 없다”며 “법대로 처리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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