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8 개인 소유 노인아파트 문제가 일단 해결됐다.
주의회에서 27일 통과된 SB 2329 법안은 노인 아파트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건물 소유주가 섹션 8 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할 경우에도 우선 세입자들에게 건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주정부에서는 이를 보조해 노인이나 장애자들이 대책 없이 보금자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은 일단 막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된 것은 아니고 법에 따라 세입자들은 조합을 결성해야 하는 등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연방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모든 건물들에 예외 없이 적용되며 건물소유주가 섹션 8 계약을 종료할 경우 1년의 공고기간을 둬야 하며 이를 세입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주어진 1년의 기간동안 세입자들은 조합을 세워 살고 있는 건물을 구입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으며 세입자들이 전문적인 대행기관을 선정해 대행시킬 경우에도 법적 효과는 똑같다. 만일 건물 소유주와 세입자가 적적한 매도 가격이 합의되지 못하면 제 3자인 부동산 감정사가 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감정사는 건물 소유주가 현시세에서 팔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매도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소유주의 피해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 난민자 연합의 송영선씨는 “앞으로 주지사 서명과 한인들이 법 내용을 숙지해야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며 “여러가지 사례 수집과 세미나 등을 통해 한인들에게 법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