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의원 ‘미 노동력 개선법안’ 상정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계 유학생을 H-1B 비자의 연간 발급 쿼터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이 2일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텍사스주 공화당 출신인 라마 스미스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H.R. 4166)의 공식 명칭은 `미 노동력 개선 및 직업 보호 법안(American Workforce Improvement and Jobs Protection Act)’으로 한해 2만명까지 쿼터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미국에서 인력난이 특히 심한 수학·과학·엔지니어링 분야를 전공하고 미국내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인력의 절반 이상이 외국계 유학생이라는 점과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지닌 인력에게 임시 체류신분을 보장해주기 위해 발급하는 비이민 취업비자인 H-1B의 상당수가 이들에게 발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 법안은 특정분야의 학문적 이론과 경험을 요구하는 전문인력의 미국기업 내 채용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조치로 풀이되고 있으며 법안이 승인되면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수많은 미국 기업들도 다소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H-1B 발급 쿼터는 지난 3년간 연간 19만5,000명 선이었으나 2004 회계연도 쿼터는 지난 2월17일 6만5,000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5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전에 올해 H-1B 쿼터가 미리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져 외국인 취업 희망자와 고용주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 법안은 스미스 의원 이외 존 카터(텍사스), 스티브 챠봇(오하이오),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밥 굿라테(버니지아), 하워드 맥키언(캘리포니아) 등 현재까지 연방 공화당 하원의원 5명이 공식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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