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역사가 길어지고 글로벌 경제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한인들 중에도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은 분들이 많다. 해외은행 및 증권회사등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분 가운데 일반적인 세금보고와 아울러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은행 기밀법(Bank Secrecy Act)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이거나 미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 중 외국에서 지난 한해 동안 어느 때건 1만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금융 계좌가 있었다면 이를 반드시 연방 재무부에 보고를 해야 한다.납세자들은 본인의 세금보고와 함께 IRS TDF 90-22.1양식(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을 작성하여 해외 금융계좌의 존재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개인세금보고(Form 1040)의 Schedule B, Part III 해외구좌 및 트러스트난에 해외 금융계좌의 존재를 나타내야 한다. 많은 분들이 1만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를 납세의무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 또는 부동산 매각대금 등은 이미 한국정부에 상속세나 증여세, 양도소득세등을 납부한 뒤 금융기관에 예치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낸 세금 만큼 세금 크레딧을 받게 되므로 실제로는 미 정부에 대한 세금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1만달러는 한 계좌에 1만달러 이상이란 의미가 아니라 여러 계좌의 합계가 1만달러를 넘을 경우를 말한다. 2003년도를 예로 들면, 2003년도의 어느 한 시점이라도 총 금융계좌의 합계가 1만달러를 넘었다면, 이를 2004년 6월3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참고로 한국내 부동산은 금융계좌가 아니므로 연방국세청(IRS)의 ‘TD F 90-22.1’ 양식(해외은행 및 금융계좌에 대한 보고)에 기입할 필요가 없다.
만일 정부로부터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를 받고 있는 사람은 국내이건 해외이건 금융자산이 2,000달러 이상이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혜롭게 보고를 할 일이다.
이강원 (213)38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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