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혼방법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이 있다.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이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 재판상 이혼이다. 이에 반해 부부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재판을 거치지 않고 하는 이혼이 협의이혼이다. 대부분의 이혼은 협의이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부부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경솔하게 이혼하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을 강압하여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한국법원에 출석하여 확인을 받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재외공관장은 부부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쌍방 또는 일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진술요지서를 작성하여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한다.
재외공관장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와 당사자 쌍방에 대한 진술 요지서를 송부받은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그 진술요지서에 의하여 신청당사자의 이혼의사의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당사자 일방만이 재외국민이고 상대방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이 제출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와 진술 요지서를 송부받고 나서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이혼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이혼신고서와 함께 즉시 당사자 거주지 재외공관장에게 송부한다. 당사자가 재외공관장에게 이 확인서가 첨부된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장시일 <한국법 변호사> jsi@jpatlaw.com (213)380-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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