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소내부 수색시 영장 요구 법안 지지 활동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김현주)는 과잉단속 논란을 빚고 있는 볼티모어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제한하는 법안의 공청회에 참석, 지지 의사를 밝혔다.
지난 달 6일 리사 글레덴 의원에 의해 주상원에 상정돼 9일 오후 애나폴리스 주상원 빌딩 법사위(Judicial Proceedings Committee, 위원장 브라이언 프로쉬)에서 공청회를 가진 이 법안(SB657)은 합동단속시 경찰의 무단 수색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경찰이 범죄의 증거를 찾기 위해 비즈니스 내부를 수색 하려할 때에는 다른 기관의 직원이 동행하더라도 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합동단속에 편승한 경찰의 수색행위를 제한하게 된다.
KAGRO는 이 공청회에서 흑인 주류단체인 MUKBA(회장 루이스 존슨)와 함께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범죄 퇴치 등을 이유로 시보건국, 공공사업국 등의 부서와 ‘쇼설 클럽 테스크 포스’를 형성, 시내 주류업소들을 집중 단속하고, 규정 위반 업소에 대해 시정 때까지 문을 닫게 해왔다.
강진욱 이사장은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상인들을 시에서 합동단속반을 만들어 죄인 취급하며 무리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경찰은 타 기관 관할 규정까지 적용하며 의도적으로 가게 문을 닫게 하고 있다”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김현주 회장은 “합동 단속을 이유로 경찰이 업소내를 무단 수색해 사소한 위반 사항까지 적발해 상인들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영장 없는 수색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공청회에 경찰은 합동 단속반 책임자는 물론 케빈 클라크 시경국장과 일부 커뮤니티 지도자를 동원 반대 입장을 펼쳤으나, 의원들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단속 행위”라는 질책을 들었다.
김 회장은 공청회후 “공청회에 한인 상인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이 있으나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의원들과 경찰측에 전달한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청회에는 KAGRO 임원들과 상인, 메릴랜드한인회의 김혜일 회장과 박춘기 부회장등 10여명의 한인이 참석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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