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여성 U비자 계기로 본 인신매매 보호법
범죄수사와 기소에 협조하는 범죄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U비자 카테고리를 통해 한인 여성 2명이 합법 체류신분을 부여받게 된 것으로 밝혀지면서(본보 26일자 보도) 이같은 혜택의 근거가 된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VTVPA)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0년 10월28일 발효된 이 법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 폭력 피해여성 보호법(VAWA) 연장안 및 기타 조항 등 3부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U비자는 이중 VAWA법에 따라 신설된 비이민비자 카테고리다.
이 법에 따른 U비자 수혜 대상자는 범죄 피해자로 반드시 가해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나 기소 과정에 협조해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해당 범죄 유형은 살인, 중폭행, 강간, 고문, 인신매매, 가정폭력, 성폭행, 성추행, 매춘, 성착취, 납치, 유괴 등 중범죄와 이들 범죄의 미수행위이며 범죄 발생장소가 미국내여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U비자 외에도 폭력 피해여성 보호법(VAWA)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한 뒤 배우자로부터 폭행에 시달리는 외국 출신 여성들.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배우자에게 의존하는 체류신분 때문에 이를 감수해야 하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이 법은 피해 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증명하면 배우자에 의존하지 않고도 본인이 직접 영주권을 신청해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 2002년 연방 이민국은 폭력 피해여성 보호법(VAWA)의 수혜 대상을 확대, 법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고 같이 살고 있는 동안 육체적·정신적 폭력을 당했을 경우 VAWA에 따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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