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USCIS)에 의해 국제 인신매매와 연관된 ‘성 노예범’ 혐의로 최근 검거된 모 한인 유흥업소 업주의 범죄 수법이 연방뉴욕동부지검 기소청구장을 통해 밝혀졌다.<편집자주>
뉴욕에서 스탠드바·룸살롱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는 2003년 4월 한국을 방문, 여성 1과 여성 2를 접촉, 자신이 뉴욕에서 운영하는 업소의 ‘아가씨’로 고용할 것을 제시한다.
업주는 그 과정에서 여성들이 손님과 성관계를 가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바에서 술만 따르면 되고 미국법이 워낙 엄격해 손님들을 상대로 한 매춘행위는 있을 수도 없다고 답변한다.또 업소에는 돈 많고 너그러운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업소가 하루 일당 40달러를 지불하고 월 6,000달러 수입을 보장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에 오려면 ‘브로커’가 필요하므로 1만달러 수수료를 먼저 지불해 줄테니 나중에 갚아나가면 된다고 밝힌다. 또 뉴욕에 체류하는 동안 월 숙박비 5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전한다.
업주는 지난해 5월30일 여성 1과 2과 함께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한다.
업주는 특히 여성 1을 뉴욕으로 데려오기 위해 여성 1이 걱정하는 여동생을 위해 아파트 전세금 1,000만원(8,000달러)을 지불했다. 물론 이 돈은 여성 1의 ‘브로커’ 및 미 입국 관련 비용에 추가돼 여성 1은 2,170만원(2만달러 상당)을 빌렸다는 차용증에 서명하게 된다.
여성 1과 2는 뉴욕도착 다음날 쇼핑을 하기 위해 외출을 요청하지만 개별적으로 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다.여성 1과 2는 곧바로 업소에서 일을 시작하며 업무시간은 주 6일 오후 8시30분부터 새벽 3시. 약속했던 일당은 40달러가 아닌 30달러로 계산되고 그 돈도 손님들로부터 받는 팀과 함께 빚(차용증 상의 빚)을 갚아 나가기 위해 업주가 곧바로 챙겨간다.
여성 1과 2는 지난해 6월 업소 관계자로부터 일부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지면 건 당 500달러를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는다. 이들은 이같은 제안이 수시로 제기되지만 계속 거절한다.여성 1과 2는 또 지난해 7월 빚을 갚아나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는 다른 ‘아가씨’들의 예를 들어 폭행을 가하겠다는 위협을 당한다.
이외에 지난해 8월 여성 1은 숙소 지하실에서 업주로부터 다른 곳으로 팔아 넘길 생각이라는 협박을 받는다.여성 1과 2는 지난해 9월1일 허락 없이 뉴저지로 떠난 약 3일 뒤 핸드폰에 협박 메시지를 받고 다시 숙소로 돌아온다.
숙소로 돌아온 여성 1과 2는 욕설과 야단을 맞으며 구타까지 당해 의식을 잃는다.(구타 사실은 병원 기록에서 확인된 바 있다) 구타 사건 바로 다음날 여성 1과 2는 ‘차이나타운’ 매춘업소에 팔아 넘기겠다는 내용의 대화를 엿듣는다.
그 다음날 신원미상의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차이나타운 관계자와 현재 연락이 잘 안된다며 여성들을 팔아넘기는데 하루, 또는 이틀이 더 필요하다는 전화 연락을 받으며 이 대화 역시 여성 1과 2가 엿듣는다.따라서 여성 2는 지난해 9월9일 콜택시를 타고 경찰서를 방문, 한국인 경관에게 자신이 성폭행당하고 매춘행위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고발에 따라 다음날 업소에서 업주를 불법감금 및 폭행 혐의로 검거한다.
여성 1과 2는 이번 사건의 참고증인으로 비밀 장소에서 연방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물론 이들 K씨 부부를 미 연방지법에 기소청구한 검찰의 기소내용은 FBI와 CIS의 수사 결과로 현재로서는 혐의에 불과하며 진위여부는 앞으로 전개될 재판에서 밝혀지게 된다.
업주는 인정심문에서 2차례의 ‘노예적 복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이같은 범죄 여부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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