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결백 입증”
아동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라틴계 남자를 변호하던 중 피해아동의 어머니에게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뇌물을 건네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찰리 지(45·본보 1월23일자 1면)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이번 사건은 ‘검찰과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짜고 벌인 조작극’이라고 비난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지 변호사는 “뇌물관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는 보도가 나간 뒤 고객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치고 맡겼던 케이스를 취소하는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막심하다”며 “변호사 생명이 걸려있는 만큼 강력히 투쟁해 법정에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사자인 마리아라는 여성이 법정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하도 돈에 관심을 표하길래 진의파악 차원에서 유도심문을 한 게 화근이었다”고 주장하며 “기소된 남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해 피의자가 돈을 주면 받겠느냐고 반문한 것을 왜곡해 검찰에 나를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증거는 마리아의 진술밖에 없어 재판에서 이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1건의 뇌물제공 시도 혐의로 기소된 상태며 오는 2월9일 인정신문을 받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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