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발효되는 가주경제 법규
테넌트, 렌트 디파짓받기 쉬워져
안전규정 미준수 손해땐 제소가능
퍼크를 쓰지 않는 대체세탁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퍼크 사용료법이 올해 발효됐다. 남가주 에디슨사가 지난해 8월 물세탁 시범센터를 설립, 언론에 공개하는 모습.
비즈니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각종 주법이 지난 1일 발효됐다. 이중에는 법률서비스, 아파트 입주, 가전제품 등의 상거래시 흥정을 한국어로 하면 계약서 역시 한국어로 작성해야만 하는 법을 비롯, 타운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지난 해 통과된 종업원 20명 이상 업체 건강보험 의무제공 법은 일부 기술적 조항은 올해부터 효력을 발생하지만 실제 시행은 200명 이상 업체의 경우, 2006년부터 50-199명 업체의 경우 2007년부터 시행된다. 업주들이 알아두어야 할 주요 주법을 간추려 본다.
■유급 가족병가 법
미국에서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는 이 법에 따라 1월부터 종업원들은 봉급 수령액이 0.08% 감소했다. 이 돈은 주정부가 운영하는 ‘가족 임시장애 보험’(FTDI) 프로그램의 기금으로 들어간다.
종업원들은 7월1일부터는 아픈 가족이나 갓 태어난 자녀를 돌보기 위해 1년에 6주까지 휴가를 낼 수 있으며, 이 기간중 봉급의 55%(최고 주당 728달러)를 받는다. 업계는 이 프로그램이 남용소지가 많다며 종업원 부재로 인해 오버타임 비용 혹은 임시직 훈련비용이 발생하고 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어 계약서 법
새해 첫날 발효됐으나 관련 업계에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 판매, 아파트 렌트, 법률서비스 계약, 소매 할부판매 등을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흥정하거나 거래하면 계약서 역시 해당 언어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 영어를 잘 못해 소비자가 거래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퍼크 사용료 신설 법
남가주에만도 1,800여개로 추산되는 한인 세탁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으로 퍼크 사용을 억제하려는 것이 주 목적. 새 법을 통해 거둬들인 돈을 대체기계를 구입하는 업주들에게 지원한다는 명분이다. 올해는 퍼크 구입시 갤런당 3달러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연차적으로 1달러씩 인상, 2013년부터는 12달러를 물리게 된다.
■렌트 디파짓 반환 법
많은 랜드로드들이 퇴거하는 세입자에게 갖가지 이유로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거나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법은 디파짓을 전액 환불하지 않을 때는 항목별로 이유를 설명한 문서와 수리비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랜드로드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고용주 제소 법
회사가 노동법이나 직장내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종업원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주 노동청, 가주 직장안전국 등에 신고하지 않고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노동법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노동당국의 독점 권한이었다.
■불법행위 신고 법
직장내 불법행위를 당국에 신고하는 종업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여기에는 불법으로 판단되는 자기 업체의 상거래 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거부하는 직원도 포함된다. 주 검찰은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핫라인을 개설했으며, 고용주들은 이 번호를 직장내에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성희롱 법
고용주들은 벤더, 고객 등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제3자의 성희롱으로부터 종업원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새롭게 지게 됐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종업원들에 의해 피소될 수 있다. 이 법은 여장을 하는 남성과 남장을 하는 여성 직원에 대한 차별도 금한다.
<김장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