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스탁옵션 100만달러 이상 가치부임 3개월만에 행장이 사임, 화제가 되고 있는 나라은행(임시행장 벤자민 홍)이 지난 2001년 지주회사인 나라뱅콥(Nara Bancorp) 설립시, 사외 영입 이사들에게 수만주의 스탁옵션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이사들이 지급받은 스탁옵션을 지금 행사할 경우 영입된지 2년여만에 1인당 100여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게 된다.
이들 이사들에게는 또 분기별 이사비와 이사회 참석때마다 수천달러의 이사회비도 지급해 1년에 4-5차례의 이사회에만 참석하는 커뮤니티 은행의 사외이사로서 지나친 대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벤자민 홍 행장의 재직당시인 지난 2001년 구성된 나라뱅콥 이사회는 스티브 김 전 자일랜 사장, 박기서 그루엔 어소시에이츠사 대표, 백제선 전 뉴욕 사쿠라은행 부행장 등을 이사로 영입했는데 이들에게는 각각 3만주의 스탁옵션이 지급됐다. 이들 이사들에게 지급된 스탁옵션은 지급당시 주식가격이 주당 9달러50센트였는데 그동안 2:1 주식분할로 6만주가 늘어났고 현재의 주식가격을 감안할 때 스탁옵션을 행사할 경우 100여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된다.
이들 영입이사들에게는 또 매 분기마다 3,000달러의 이사회비가 지급되고 별도로 이사회 참석시 1인당 1,000달러, 컨퍼런스 콜 이사회 참석시 500달러의 이사회비가 지급된다. 타지역에 있는 이사의 경우 퍼스트 클래스 항공료와 특급호텔 숙박비, 렌트카 등이 별도로 지급된다. 이로인해 지난 2002년의 경우 4회의 정기이사회와 몇 차례의 컨퍼런스 콜 이사회에 5만2,000달러의 경비가 지출됐다. 그러나 은행이사를 겸하고 있는 토마스 정, 김용환, 존 박 이사는 이같은 뱅콥이사로서의 이사회비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
벤자민 홍 임시행장은 은행경영에 있어서 이사들이 법률적으로 책임져야하는 부분이 날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예우차원에서 스탁옵션을 지급한 것이라며 당분간 스탁옵션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일부 외국계 은행 지주회사의 경우 거의 풀타임 역할을 할 경우 스탁옵션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지만 몇 차례의 이사회 참석만으로 대규모 스탁옵션이 지급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비교적 규모가 적은 커뮤니티 은행에서 사외이사들에게 과분한 옵션이 지급될 경우 이사들이 경영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인은행들은 은행, 보험 등 종합금융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데 나라은행만이 사외이사를 영입했다. 한미, 중앙, 새한은행도 지주회사를 두고 있으나 이들 은행들은 은행이사가 지주회사를 겸하고 있어 스탁옵션이나 지주회사로서의 별도 이사회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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