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혜택
△2004, 2005년
처방전 혜택이 제공되는 2006년 이전에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처방약 할인카드를 구입할 수 있다. 카드 가격은 연 30달러로 추정되며 부시 행정부는 할인카드가 처방약 비용의 평균 15%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처방전 플랜
2006년부터 수혜자들은 메디케어가 제공하는 처방전 보험에 등록하거나 사영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처방전 보험아래 수혜자들은 개인당 평균 월 35달러(연 420달러)의 보험료(프리미엄)가 부과되며 공제액(디덕터블)으로 250달러까지 지불해야 한다. 이어 연간 처방약 비용의 2,250달러까지는 수혜자가 25%를 지불하고 나머지 75%는 메디케어가 부담하게 된다. 2,250달러에서 3,600달러까지는 수혜자가 전액을 지불해야 하며 3,600달러를 초과하는 나머지 연 비용은 수혜자가 5%, 메디케어가 95%를 부담하게 된다.
<처방약 비용당 수혜자 부담액>
처방약 수혜자 메디케어
연비용 부담액* 부담액 (달러)
250 250 0
500 313 183
1,000 438 563
1,500 563 938
2,000 688 1,313
2,500 1,000 1,500
3,000 1,500 1,500
5,000 3,500 1,500
7,500 3,720 3,780
10,000 3,845 6,155
15,000 4,095 10,905
(*연 평균 420달러의 프리미엄은 수혜자 부담액에 포함되지 않았음; 50센트 이상은 반올림 처리됐음)
△저소득층
자택과 자동차를 제외한 총자산이 6,000달러(부부는 9,000달러) 이하이고 연수입이 1만2,123달러(극빈층 기준의 135%) 이하인 저소득층 수혜자들은 2004년과 2005년 할인카드에 연 600달러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2006년부터는 프리미엄과 디덕터블이 공제되고 처방전당 1∼5달러의 코페이만 지불하게 된다.
연수입이 이를 초과하나 1만3,470달러 이하인 수혜자들은 일반 수혜자보다 저렴한 보험료(액수는 수입에 따라 차이)와 디덕터블을 지불한다.
△고용주 처방전 플랜
2006년부터 은퇴한 직원들에게 처방전 보험을 계속 제공하는 고용주들에게 향후 10년 동안 700억달러 이상 규모의 면세 장려금이 지급된다.
△처방약 수입-연방보건부(DHHS)가 약품의 안전을 인증할 경우 캐나다로부터 처방약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제네릭 약품-특허 약품이 제네릭으로 시장에 열리는 과정이 더 빨라진다.
▲기타 메디케어 플랜
△건강예금계좌(health savings account)
내년 1월1일부터 의료보험 디덕터블이 연 1,000달러(부부 2,000달러) 이상인 근로자들은 면세 계좌에 연 최고 2,250달러(부부 4,50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다. 이 계좌에 예금된 금액은 의료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다른 용도로 인출할 경우에는 10%의 벌금이 적용된다.
△고소득층 프리미엄 인상
2007년부터 연수입 8만달러 이상의 수혜자들은 의사 방문 및 외래환자 치료를 커버하는 메디케어 보험플랜의 프리미엄이 인상된다. 인상 규모는 연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20만달러 이상인 수혜자들의 경우 프리미엄이 3배 가량 불어나게 된다.
△디덕터블 인상
디덕터블이 2005년에 100달러에서 110달러로 인상되고 그 이후로는 메디케어 지출규모에 따라 조정된다.
△메디케어 시범 경쟁
메디케어가 사영 보험플랜과 직접적인 경쟁에 들어가는 시범 프로그램이 2010년부터 최고 6개 도시권에서 6년 동안 시행된다.
△기타사항
-시골지역 병원과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메디케어 지출이 향후 10년간 250억달러 증액된다.
-2004년과 2005년에 의사들이 받는 메디케어 불입금이 1.5%씩 늘어난다.
-당뇨병 및 심장혈관질환 검진과 메디케어에 새로 등록한 수혜자들의 신체검사 등이 커버된다. 유방암 검사를 장려하기 위해 이를 실시하는 의사들에게 지불되는 금액이 늘어난다.
-자택치료 (home health care) 기관에 지급되는 지출액이 감축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