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 중 취득한 재산 중 상당수
고현정-정용진 커플의 이혼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위자료’에 쏠리고 있다.
과연 재벌가 며느리는 이혼하면서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챙길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 다름아니다. 특히 고현정-정용진 부부의 이혼설이 불거져 나올 때마다 위자료가 마지막 걸림돌이라는 소문이 무성했기 때문에 과연 위자료는 얼마였을까에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이혼 소식과 함께 ‘공식적’으로 알려진 위자료 액수는 15억원. 그러나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이 ‘국내 젊은 부호 50’(40세 미만·지분변동조사업체 에퀴터블 조사) 순위 3위에 랭크되며 주식평가액이 1,840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15억원이 적잖은 돈이지만 재벌가 여인의 위자료로는 결코 많은 돈도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고현정-정용진 커플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설’은 무성하다. ▲센트럴시티 신세계를 합의금 조로 요구했다 ▲이런 요구가 터무니없다고 거절당하자 서울 도심의 스타벅스(신세계가 한국 스타벅스의 지분 50% 소유)와 현금 40억원을 요구했다 ▲공식적 발표와는 달리 ‘위자료 이면 합의’가 있을 것이다 등의 소문이 퍼져 있다.
그럼 이같은 위자료 요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위자료 15억원이 어떻게 결정됐을까. 법조관계자들은 “유명인이다보니 얼굴이 드러나는 법정 공방을 피하기 위해 ‘이혼조정’을 선택했지만 이와는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하지 않겠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날 조정내용에 재산분할 부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약 그렇다면 고현정은 정부사장을 상대로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간단한 것은 아니다. 두라 법률사무소의 이찬희 변호사는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할 경우,통상 전 재산의 2분의 1을 요구한다”며 “그러나 재정상태,재산기여도,결혼파탄의 책임에 따라 분할금은 천차만별이다”고 말했다. 이변호사는 또 “결혼 생활 중 취득한 재산 가운데 많으면 3분의 1,적으면 5분의 1 수준으로 결정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재벌인 경우에는 그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사장의 결혼 후 취득 재산을 얼마로 평가할지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맞벌이가 아니었던 고현정의 ‘재벌가 며느리 내조’가 얼마만큼의 평가를 받는지가 재산분할의 결정적 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과 이혼한 배인순이 최근 ‘금전적 불만’ 때문에 자전소설에서 최씨의 추문을 들춰낸 것처럼 고현정 역시 위자료와 연계된 ‘재벌가 폭로전’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연예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따라서 고현정-정용진 커플의 ‘세기적 이혼’은 무엇보다도 위자료를 놓고 세간에서 두고두고 화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투데이/최윤정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