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시도 때도 없이 떠올라 컴퓨터 사용자들을 괴롭히는 ‘팝업’(pop-up)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의 요청을 6일 받아들였다.
FTC는 샌디에고를 근거지로 팝업 광고를 제작해온 ‘D 스퀘어드’와 회사 직원 2명을 상대로 팝업 광고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었다. FTC는 “이 회사가 팝업 광고를 막아주는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팝업 광고를 사용해왔다”며 “가장 심한 경우는 매 10분마다 같은 이용자에게 팝업 광고를 띄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팝업 광고는 주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메신저 서비스 이용자를 주 공략대상으로 삼아왔다. 텍스트 박스 형태로 된 팝업 광고는 이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해 있으면 다른 작업을 하고 있더라도 끊임없이 튀어나와 괴로움을 끼쳐왔다.
이번에 규제되는 팝업 광고는 사이트에 돈을 지불하는 정식 팝업 광고와 달리 그래픽 지원이 안 돼 문자 위주로 돼 있다.
메신저 서비스는 MS 윈도2000과 XP 운영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기본 프로그램. 채팅용 인스턴트 메시지(IM)와는 달리 사용자에게 문제를 알려주는 목적으로 개발됐다.
FTC는 팝업 광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정용 컴퓨터 이용자들은 메신저 서비스를 아예 꺼 넣거나 방화벽(파이어월)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www.ftc.gov에서 알아 볼 수 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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