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LA카운티에서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는 손님이 전화로 인쇄물 1,000장을 1만달러에 주문했다. 서로 동의한 가격과 주문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고객에게 보낸 뒤 디파짓 25%와 서명한 계약서를 받아놓고 일에 착수했다. 그리고 A는 계약서대로 손님이 원하는 기간 내에 깔끔하게 일을 끝냈다. UPS로 1,000장의 포스터를 보내고 잔금을 요청했는데 손님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었다. 여러 번 전화도 하고 편지도 보냈지만 끄덕도 안 하는 것이었다. A는 너무 화가 나서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고 변호사를 찾았다.
변호사는 잔금이 고소하기엔 애매한 액수임을 설명해 주었다. 이유인즉, 소액재판을 통해선 5,000달러까지만 청구가 가능하고 나머지 5,000달러는 포기하든지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인쇄 작업이 두 번 각각 다른 계약으로 성립된 것이면 5,000달러씩 두 번에 나누어 소액재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상담의 방향이 잡히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여긴 A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왜 승소해 돈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에 스몰 클레임스 얘기가 나오느냐고.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변호사를 통해 정식 고소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소송 맡은 변호사의 변호사비 조항(Attorney Fee Clause)이 있으면 소송하여 승소한쪽에서 패소한 쪽에게 변호비를 청구할 수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A의 계약서엔 변호사비 조항이 없어서 1만달러 받으려다 1만달러 지불할 수가 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론 변호비와 소송하여 승소한 후 받는 보상비를 같이 견주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A는 차선책으로 소액재판소를 통해 5,000달러를 받고 일단 샌프란시스코 손님 케이스 때문에 속썩이지 않기로 했다.
이와 같이 흔한 오해는 승소하면 이긴 쪽의 변호사 비용은 패소 한 쪽이 당연히 물어주는 것이 미국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100% 잘못된 상식이다. 또한 변호사가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결과를 보장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애매한 케이스가 아니고 정식으로 고소해야만 할 케이스의 법적 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는 고소장(Complaint)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은 법적인 서류를 일컬으며 청구인인 원고가 상대방인 피고에게 청구내용을 명시하여 법원에 정식 제출하는 것을 뜻한다. 소송을 제기하는 쪽을 원고(Plaintiff)라 하고 고소를 당하는 쪽을 피고(Defendant)라 한다. 고소장을 제출 할 때는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다.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만들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아 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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