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플랜 장점 결합
문: 내년도 세금보고를 위해 준비하다가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위한 은퇴플랜에 대한 소개를 받게 되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고 싶다,
답: 통신기술의 발달과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해 혼자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1,100만여명이 1인 사업체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싱글(k)-회사마다 플랜의 이름이 다를 수 있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은퇴플랜으로 2002년 1월에 데뷔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력적인 점이 많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기존의 401(k)의 불입 한도액과 Profit Sharing이라는 플랜의 허용기준을 혼합한 형태로 4만달러까지 불입 가능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를 들어 10만달러의 인컴이 있는 사업주가 기존의 SEP-IRA나 Profit Sharing 또는 Money Purchase Plan에 은퇴명목의 자금으로 불입을 한다면 각각 2만5,000달러까지만 가능하고 SIMPLE-IRA를 하고 있다면 1만1,000달러 정도만 불입이 허용되는데 반해 Individual (k)는 Salary Deferral 1만2,000달러(2003년 기준 최대 불입액)와 함께 인컴의 25%인 2만5,000달러가 더해진 3만7,0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즉 더 많은 세금공제 혜택과 함께 다른 플랜보다 높은 금액을 은퇴자금으로 불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또 Salary Deferral 액수는 점차 증가해 2006년에는 1만5,000달러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므로 그만큼 많은 액수의 불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50세가 넘었다면 추가불입이 허용되는데 2003년 기준으로 2,000달러인 액수가 역시 점차적으로 상향조정되어 2006년에는 5,000달러까지 허용된다.
이 플랜은 1인 운영사업체를 위한 것이지만 만약 종업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21세 미만이거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설립에 문제가 없다.
싱글(k)의 또 다른 매력은 경우에 따라서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플랜을 통해 5만달러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세전 금액으로 생명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최근에는 다른 플랜을 보유하고 있던 고객들이 이 플랜으로의 이동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401(k), 403(b), 457(b), SEP. Profit Sharing, Defined Benefit 그리고 IRA에 이르기까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이동이 가능하다.
비록 회사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본인이 경비를 내고 직접 수입을 창출해야 하는 1099의 경우라면 같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란다. 싱글(k)를 통해 은퇴를 계획하고 있다면 12월31일까지 설립을 마쳐야 내년도 세금보고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213)422-119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