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종업원 건강보험 제공 의무화법’이 5일 확정됐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소환선거를 이틀 앞둔 이날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체들이 대부분의 보험료를 부담, 110만 종업원 및 가족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도록 하는 SB 2 법안에 서명했다.
법 확정에 따라 종업원 200명 이상인 업체들은 2006년부터 종업원 및 가족들에게, 종업원 50-199명인 업체들은 2007년부터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보험료중 최소한 80%는 고용주가, 나머지 20%이하는 종업원들이 각각 부담하게 되며, 저소득 종업원들은 임금의 5%만 내면 된다. 특정 업체에서 월 최소 100시간 이상 3개월을 넘게 근무한 종업원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업체들은 개별적으로 일반 보험에 가입하거나 일정액을 내고 주정부가 운영하게 될 공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소비자권리 옹호단체, 납세자단체 등은 주지사의 법안 서명을 크게 반기면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와 의사들의 진료비 청구액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열심이 일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낸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의료보험을 제공받을 자격이 있다며 무보험 종업원중 32%를 커버하게 될 이 플랜이 타주에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와이, 오리건, 워싱턴주 등이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형 주들 중에서는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전체 개인 파산중 약50%는 병원 치료비 미납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등 법 제정에 반대해온 비즈니스 단체들은 이 법으로 인해 고용주들이 종업원을 늘리기를 망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장섭 기자>
peter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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