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실력등 검증‘비자 스크린’제도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이민 당국의 취업비자 발급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연방 이민귀화국(BCIS)은 의료·보건 관련 직종 외국인 종사자의 자격과 영어실력 등을 검증하는 ‘비자 스크린’ 제도를 영주권 신청자 뿐 아니라 비이민 단기 취업 희망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규정을 최종 확정, 오는 9월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의료 테크니션 등 보건 관련 7개 직종에 해당하는데 앞으로는 이들 직종에 취업을 위한 입국 비자를 신청하거나 체류 신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신청시와 마찬가지로 비자 스크린에 통과해야 한다는 것.
이민 당국은 그러나 현재 취업비자로 이미 미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1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 이들에게는 비자 스크린 통과 기간을 오는 2004년 7월26일까지 허용키로 했다.
비자 스크린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외국 간호교육기관 졸업자 검정위원회(CGFNS)로부터 자격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민 변호사들은 “간호사의 경우 취업비자를 받기가 매우 힘들어 한인들은 대부분 학생비자 등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취업비자로 있는 보건 종사자의 경우는 바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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