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도 얼마든지 ‘장학금’
‘재정지원 대상자’로 등록하라
부모회사에 자녀 고용
자녀가 학비 부담케하면
1인당 3,050달러 면세
조부모가 학비 부담땐
11,000달러까지 비과세
‘코버델 계좌’ 이용
학비조달하면 세금 감면
■할인 혜택을 찾는다.
펜실베니아 주립대 자료에 따르면, 1992년-1999년 사이 대학들이 제공한 학비 할인 혜택을 받은 고소득층 자녀수가 160% 증가했다. 대개 ‘장학금’‘우수 성적 수여금’으로 지급됐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재정 지원 고려 대상자로 등록해야만 한다. 명문 학교일수록 좋은 학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학비 감면의 유인책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입학하기 전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으면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도 있다.
■자녀들이 학비를 내게 한다.
학비 관련 세제 혜택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평생교육 혜택으로 학비 중 첫 1만달러의 20%까지를 공제 받는다. 하지만 이 혜택은 1가구 1자녀로 제한되며 소득 10만3,000달러 이상 가정엔 주어지지 않는다.
다른 혜택은 대학 재학 첫 2년에 해당되는데, 총 지출비용의 1,500달러까지 공제 받는다. 자녀수에 제한은 없지만, 고소득자 제외는 첫 번째와 같다.
하지만 고소득층이라도 자녀들이 학비와 비용을 납부한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들이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등 위 조항을 제대로 활용하면 한 자녀당 3,050달러를 면제받는다.
자녀들이 학비를 부담케 하는 방법으로는 ▲한 명당 연 1만1,000달러씩 두 자녀에게 증여세 걱정 없이 주식을 물려주거나 ▲자녀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게 한다.
■부동산 지혜롭게 이용하기
집 값이 많이 올랐다면, 집을 판 다음 현금 일부를 학자금으로 쓰는 게 좋다. 모기지 대출을 더 많이 얻어 새 집을 장만하면, 최대 100만달러 대출에 대한 이자는 면세 혜택을 받아 유리하다. 게다가 양도차익 중 25만달러는 자본이익세 면제 대상이라 여러모로 득을 얻는다.
가능하다면 학교 근처에 집을 구입, 다른 용도로 투자할 길을 모색하는 것도 좋다. 기숙사비만큼 줄일 수 있는 것도 매력이다.
■조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라.
유산세를 활용하는 것도 절약의 한 방법이다. 학비를 조부모가 부담하면 현명하게 부를 이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법은 다른 사람의 학비를 납부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 관계없이 증여세나 유산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 없이 손자 한 명당 연 1만1,000달러까지 줄 수 있는 것과 별도라 추가 절약의 기회이기도 하다.
조부모의 학비 부담은 자식이나 손자의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해 조부모들이 유산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다.
■세금 감면을 잘 조정하라.
학비 관련 세금 감면 조항은 너무 많아 전문가들도 혼란스럽게 여긴다. ‘코버델 교육 저축 계좌’와 ‘529 플랜’에 모두 가입해 있다면, 코버델 계좌를 먼저 쓰는 게 유리하다. 코버델은 30세까지만 혜택이 있지만 529는 그 후에도 쓸 수 있다.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이 계좌들에서 학비를 조달해서 ‘평생 교육’등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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