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미숙 소수계
사기방지에 도움
금액이 큰 거래의 흥정이 한국어등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이뤄질 경우 계약서도 동일언어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한 법안(AB 309)이 지난 5월 주 하원을 통과해 상원표결을 앞둔 가운데 빌 라키어 주 검찰총장은 11일 법안 제안자인 주디 추 주하원의원(민주·몬트레이 팍)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캘리포니아 이민자의 소비자 권익 보호 확대’로 알려진 이 법안은 자동차 판매 및 리스, 아파트 렌트, 소매업의 할부판매, 법률 서비스 등에 있어 한국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등으로 흥정할 경우 같은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빌 라키어 주검찰총장은 “법안이 통과돼 발효된다면 영어를 못하거나 미숙한 보다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들을 노리는 사기 거래로부터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디 추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어외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85%인 19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상원 청문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B 309법안은 마사 에스큐티아 상원의원(민주·몬테벨로)이 제안한 작성이 완료된 계약서의 번역을 의무화한 법안(SB146)의 부속법안으로 다음주 상원에서 두 법안이 함께 통과돼야 AB 309도 발효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상원 통과후 주지사 서명까지 거칠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주디 추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번역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자동차딜러 협회와 은행협회 등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자동차 딜러의 경우 98% 이상이 동일 메이커에는 같은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비용은 계약서 당 2,000달러면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hjba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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