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으로서 6.25 전쟁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하고 그 후 국적을 상실한 해외동포들도 한국정부가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게된다.
주뉴욕총영사관(총영사 조원일)에 따르면 국가보훈처 소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4월30일 국회 의결을 거쳐 이달 말 또는 6월1일 공포되어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법률안은 현재 70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65세부터 지급되고, 참전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 70세 이상 국적상실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은 이 법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단 지급 연령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된 법률안 내용, 명예수당 지급안내문 및 신청서 등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bohun.go.kr)에 접속후 ‘사이버 민원’, ‘보훈대상’, ‘보훈’ 란을 클릭하면 각종 보훈 행정안내, 수당혜택, 관련 서식열람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뉴욕총영사관 동포담당실(646-674-6021)로 연락하면 된다.
총영사관 동포담당실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 신청서류의 제출기간에 제한은 없으나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 동포들의 신속한 신청을 권고하고 있다.
해외거주자는 월5만원 수당을 5월15일과 11월15일 년2회에 나눠 받게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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