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전과 홀아비집
아이 6명이나 있는집 배치
불결하고 위험 불만신고해외 학생들을 미국에 데려 와서 한 학기에서 1년까지의 기간을 공부하게 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감독 소홀이나 부적절한 스크린, 부실한 프로그램 내용 등의 여러 가지 뒤탈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에 여러 가지 명목의 프로그램에 교환학생으로 참가, 미국에 오는 학생수는 연간 약 2만8,000여명에 달하며 국무부에서 인정하는 고교생 교환프로그램도 115개에 달한다. 이들은 대강 6,000달러에서 7,000달러의 교육비와 숙식비를 지불하지만 일부는 처음 약속과는 달리 주거환경이 불결하고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고 때로는 범죄성향이 높은 가정에 수용되어 고통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국무부는 샌디에고 인근 라호야에 본부를 둔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프로그램 일시중단 명령을 내렸다.
처벌의 배경은 한 학생당 6,000~7,000달러 정도의 비용을 받고 외국인 학생을 캘리포니아주에 데려온 이 기관이 ▲한 집에 한 학생 이상 배치할 수 없다는 당국의 규정을 어기고 여러 학생을 한꺼번에 수용하거나 ▲불결한 주거환경 속에 이들을 방치했으며 ▲적절한 교육이나 트레이닝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교환학생 관련 문제는 이 기관을 통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의 학교와 민박가정에 배치된 교환 학생들이 시에라 메사 고교의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얘기했고 그를 들은 학부모이자 변호사인 샐리 아길레즈 스미스가 국무부에 이를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된 케이스중 한 명인 메리 베타나시리포른(16·타일랜드)은 이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1년 교육비 7,000달러를 내고 샌디에고로 왔다. 그에게 배당된 민박은 좁고 형편없이 불결한 주택이었으며 아이가 6명이나 있었으며 독방을 준다는 애초 약속과는 달리 또 한 명의 외국인 참가자와 한방을 써야 했다. 주인집 아이들 중 하나는 메리의 물건을 훔쳤고 먹을 것은 적게 줘서 언제나 배가 고팠다고 한다.
메리 외에 또 한 명의 케이스는 리버사이드의 61세 홀아비가 사는 집에 보내졌다. 그 집의 주인 남성은 아동 성추행 및 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람으로 지난주 성학대 경범혐의에 유죄를 인정한 후 5개월 징역형에 처해졌다.
또 한 명의 민박집 주인은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이 집에 들었던 교환학생은 침실에 불개미가 가득 차 있다는 불평을 한 바 있지만 프로그램 담당자는 그같은 불평을 묵살했다고 한다. 이들 문제가 있는 가정의 보내진 학생들은 한결같이 "먹을 것을 너무 적게 줬다"고 털어놨다.
국무부로부터 이번 달부터 해외 학생을 데려 올 수 있는 자격을 임시 중단 당하고 라이선스를 영구 박탈당할 위기에 있는 기관은 그러나 "일부 학생들의 모함일 뿐"이라며 일련의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기관측의 대변이 로렐 오루키는 "지난해의 불미스런 일은 향수병에 걸린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과장한 내용과 서류상 혼란이 빚어낸 결과였으나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해결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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