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년 2월2일부터 뉴욕주 공립학교의 보조교사 자격증 제도가 변경된다.
종전까지 보조교사는 고졸학력으로 일정훈련을 마친 경우 유효기간 1년의 임시자격증(Temporary License)이, 대학학력 소지자에게는 영구면허증(Continuing Certificate)이 발급됐다.
하지만 내년 2월2일 이후부터는 보조교사를 레벨 I, II, III와 예비전문 보조교사 등 4단계로 세분화하고 단계별로 자격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또 모든 보조교사 지원자는 뉴욕주 교사자격증 시험과는 별도로 실시되는 기초 영어·수학 능력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기본자격 조건으로 삼는다.
레벨 I 보조교사는 고교학력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레벨 II는 대학에서 6학점을 이수하고 보조교사 경력 1년인 자로 자격증은 2년간 유효하며 갱신할 수 없다. 레벨 III는 대학에서 18학점 이수 및 1년 경력이 필요하며 자격증은 영구적이지만 5년마다 75시간의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전문 예비보조교사는 18학점 수료 및 교사양성대학에 의무 등록해야 하며 정식 교사의 입회아래 수업 진행, 교안 작성, 학부모 및 학생과 대화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자격증은 5년마다 75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추가로 30학점을 이수하면 영구적으로 유효하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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