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정부가 네일업소를 대상으로 라이센스 및 위생법 위반 등 각종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많은 한인 네일업계 종사자들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네일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는 뉴저지주가 법을 한층 더 강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한인 네일업계 종사자들의 숙지가 그 어느 때보다 요망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법을 잘 모르거나 법을 알면서도 ‘적당히 해도 되겠지’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낭패 당하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팰팍 소재 오닉스 뷰티 아카데미(Onyx Beauty Academy) 신용옥 원장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미용 라이센스 경우, 1,200시간, 네일은 300시간 과정의 교육을 꼭 이수토록 하고 있다"며 "예상 시험 문제를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시험을 통과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들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뉴저지에서는 네일이나 미용에 대한 이론을 완전히 알아야 시험을 통과하고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다"며 "학원에서 시간만 채우면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다는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강화된 네일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발 등에 박힌 굳은살 제거용으로 사용되는 면도칼(Credo Razor) 전면 금지 ▲손톱 광택용으로 사용되는 샤모이즈 버퍼(Chamois Buffer)의 재사용 금지 ▲네일 라이센스 소지 여부 단속 강화 등이 있다. 특히 ‘크레이도 레이저’와 관련, 두 번째 적발부터는 업소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정지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