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이민투자비자(E2), 합법적 이민 대안으로 각광
9.11 이후‘방문비자로 입국 후 학생비자로 전환’이란 편법공식이 무너지면서 소액투자를 통한 장기체류 방식이 뜨고 있다.
최근들어 합법적 이민의 대안으로 각광받는 소액투자란 E-2 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장기체류하는 것으로 이 비자는 약 10만∼20만달러의 비교적 소액투자로 비즈니스를 창업하거나 매입하면 신청자와 직계가족이 2년의 체류와 노동허가를 함께 얻을 수 있는 비이민 투자비자를 말한다.
투자한 사업을 계속하는 동안은 연기할 수 있어 얼마든지 장기체류가 가능하다. 업종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세탁소, 식당, 리커 스토어등 한인들이 주로 운영하는 업소들 모두 해당된다.
또 배우자 취업이 가능하며 본인, 배우자, 자녀도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등 사실상 영주권에 다름없는 혜택이 주어진다.
알렉스 박 변호사는 "소액투자 방법은 비자를 신청하면 한달 이내에 발급될 수 있다는 시간의 측면에서도 장점을 지녔다"며“이와 관련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 비자국에 따르면 2001년중 E-2 비자를 받은 미주 전체 한인은 1,403명(부양가족 포함)으로 전년도의 1,386명에 비해 증가했다.
이처럼 소액투자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 학생비자로의 변경, 투자이민 등이 사실상 어렵게된 현실 때문이다.
한때 대안으로 부상된 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를 투자하는 투자이민(EB-5)의 경우 연방이민국(INS)이 테러리스트들의 불법 입국 및 돈 세탁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100% 현금 투자’로 바꾸는 등 규정을 강화하면서 까다로워졌다. 또 한국에서의 높은 관심과 달리 실제 50만달러 또는 100만달러가 소요되는 투자요건에 맞는 비즈니스를 찾기 힘든 점도 감소추세의 이유.
그동안 가장 많이 애용돼온 학생비자로의 변경이란 편법은 지난해 미국내 학생비자 발급의 원천봉쇄로 수요가 급격히 줄었다.
정규 이민의 길이 아니면 편법방식은 사실상 막힌 거나 다름없는 셈이다. 이에따라 소액투자가 이민비자는 아니나 경제적 여건이 허락되는 사람들에게 합법적 장기체류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
알렉스 박 변호사는“투자를 얼마 이상해야 한다는 최소 규정은 없지만 투자액수가 높을수록 비자를 받기 쉬워진다"며“적어도 15만달러 이상은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변호사에 따르면 E-2비자 신청자는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지역이 많은 반면 실리콘 밸리 지역은 아직도 H-1B 비자 신청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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