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질정화기금법의 개정을 위한 임시환경특별대책본부가 발족, 세탁협회와 별도로 토질정화기금법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임시환경특별대책본부는 26일자 주요 일간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현 한인세탁협회가 환경세제 세금 인상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아무런 대안제시를 하지 않고 운영회사인 윌리암스 컴퍼니를 불러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도록 했다”며 “ 현협회의 애매모호한 환경대책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세탁인들이 모여 임시로 환경특별대책본부를 조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탁인들의 주요 현안인 토질정화기금법 개정을 놓고 또 하나의 모임이 발족됨으로써 향후 기존 세탁협회와의 공조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창훈씨등 일부 세탁인들은 이미 지난 13일 시카고 인근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현 환경법은 당초 환경오염으로부터 세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현재는 오히려 세탁인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환경법의 개정 내지는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강성도 세탁협회장은 “현재 일부 세탁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미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대부분”이라며 “협회에서 지난 12월 19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법 개정을 결의하고 현재 수순을 밟아 처리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같은 움직임은 성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또한 “회원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특별대책본부는 27일 오후 8시 래디슨 호텔에서 세탁인들을 대상으로 법개정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형준기자
junlee@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