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항소법원, 생명보조장치 제거명령
아기아빠 아동학대에 살인혐의 추가될듯
부친에 의해 구타당한 결과 식물인간이 된 채 생명보조장치에 매달려 생명만 연장해 온 크리스토퍼 이바라(1세) 아기에게 ‘편안한 안식’을 주라는 법원명령이 다시 떨어졌다.
제4지구 주항소법원은 사건 발생 당시 직후 아동학대 중범죄로 수감된 크리스토퍼 아기의 아버지 모이세스 이바라(24)가 청소년 법원의 ‘생명보조장치 제거 허용’ 판결에 불복하여 낸 항소심에서 만장일치로 하급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24일 내렸다.
항소심의 3명 판사는 이 케이스를 4일 동안 심리한 후 “1차 판결을 냈던 청소년 법원은 명확한 증거와 병원이나 의학계 전문가들의 소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생명연장장치가 식물상태의 아기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항소법원도 그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이세스측에 다시 상고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적어도 30일 동안은 생명보조장치 제거를 유예한다고 아울러 판결했다.
이번 케이스는 크리스토퍼의 생모 타마라 세펄비다(23)는 “생명보조장치를 하루속히 제거하여 아기를 안식하게 해달라”고 한 반면 아버지 모이세스는 “아직 회생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떼어 내지 말라”는 상반된 주장으로 법정투쟁을 벌이면서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모이세스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주대법원에 상고할 기회가 있지만 상고를 포기하거나 기각될 경우 현재의 아동학대 중범혐의에 살인혐의가 추가되게 된다.
그러나 그의 상고가 주대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크리스토퍼 아기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생명보조장치를 달고 있게 된다.
모이세스는 지난 2001년 12월17일 생후 3개월이었던 크리스토퍼를 심하게 흔들고 아기침대에 내동댕이쳐서 결과적으로 아기가 자력으로 살 수 없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오렌지카운티 청소년 법원은 생모와 생부 둘 다 아기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이 아기의 장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지난해 5월 크리스토퍼의 생명보조장치를 떼 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모이세스는 부모가 있는데 법원이 그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다.
모이세스는 크리스토퍼가 아메리칸 인디언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차일드 인디언 웰페어 법에 의거하여 모든 생명연장 조치를 다 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역시 항소했으나 이 부문은 사전에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이번 고등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생모 타마라측 변호사는 “이번에는 모이세스가 상고를 하지말고 크리스토퍼 아기를 편안하게 천국으로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모이세스측 변호사는 “아기가 뇌사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정인 기자> jungi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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