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1년 7월 부시대통령이 ‘경제발전과 세금정책 2001’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10년에 걸쳐 세금을 1조 3500억달러를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그 새 정책으로 인해 올해도 세율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줄었고 상속세도 줄었다.
그러나 새로 내 놓은 안도 수년에 걸친 것이며 투자배당금에 대한 감세 등 부유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저소득자에 비해 클 뿐이다.
세금이 공제되는 개인 퇴직 펀드인 IRA의 투자액도 50세 이하면 3천달러 50세 이상이면 3천500달러로 늘었다. 전과 마찬가지로 IRA는 올해 4월15일까지 선택한 은행이나 대행기관에 넣으면 2002년 세금보고에서 공제 받을수 있다.
자영업자의 자동차 운영 경비는 각 마일당 36.5센트이며 Higher Education 비용은 세금보고자 당사자와 부양가족들에게 들어간 대학교육비가 대부분 해당되는데 3천달러까지 세금혜택을 받는다. 자영업자는 의료보험의 70%가 또한 세금에서 공제된다.
의료비로 비만증 치료비도 포함될 수 있으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험료는 물론 각종 의료기구비용, 병원비, 처방약, 납 성분이 든 페인트를 제거하는 데 쓰인 비용, 금연학교, 약물 혹은 알코중독 치료센타 등에 지불한 비용이 공제대상이며 비타민 E나 허브, 헬스클럽비용, 건강 강좌비, 장례비, 불법의료비, 생명보험, 임부복, 처방없이 살수 있는 약, 성형수술비, 화장용품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자녀의 데이케어 비용, 세금보고서 작성 또는 회계감사대행등에 지불된 회계사비용, 부동산 재산세, 모게지 이자 등이 모두 세금공제를 받으나 각 보고자의 재정상황에 따라 그 적용율과 적용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2001년 테러 세금경감 법령에 따라 1995년 오클라호마 테러, 9.11테러, 2002년 탄저균 희생자는 각각 적절한 세금 혜택을 받는다.
세금보고 마감 일은 매년 4월15일이지만 낼 것은 없고 돌려 받을것만 있는 사람들은 그 지정된 마감 일에서부터 3년 내에만 세금보고서를 작성 보고하면 된다. 종종 양식 W2나, 양식 1099, 1098을 잊어버려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양식은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한다.
고용자 쪽에서 제공하고 고용인 쪽에서 받게되는 봉급명세서인 양식 W2와 은행에서 발송해 오는 이자수입, 각종 배당금에 대한 서류인 양식 1099, 재산세와 이자지출 보고서인 양식 1098은 세금보고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다.
필요한 서류들은 대개 1월중으로 우송되어 오므로 2월초까지 기다려도 W2나 1099서류를 받지 못하면 고용주나 은행 또는 주식 브로커등 각 해당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연락처 904-346-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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