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거주인등록금납부법안’ 청문회 관련
한인교육문화마당집에서는 오는 2월 27일에 스프링필드 주청사에서 열릴 예정인 ‘거주인등록금납부법안(HB 60)’에 대한 청문회에서 증언할 한인서류미비자학생을 찾고 있으며 이 법안의 교육위원회 통과를 위한 한인단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에드워드 아씨비도 주하원의원이 상정해 현재 주의회 하원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이 법안은 일리노이주에 거주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서류미비자학생들이 일리노이주립대학교에 진학할 시 일리노이 거주인과 동일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일리노이주립대학에 진학하는 일리노이주 거주 영주권자 학생들은 1년 학비 5천여달러를 납부하지만 영주권이 없는 일리노이주 거주 서류미비자 학생들은 거의 두 배에 가까운 9천2백여 달러를 납부하는 형편이며 매년 미 전국에서는 미국 거주 5년 이상 된 6만 5천여명의 서류미비자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으나 영주권이 없는 이유로 대학교 진학시 엄청난 재정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구 마당집 사무국장은 “서류미비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학비부담으로 인해 대학교육의 기회를 포기하거나 대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일반 학생들에 비해 2배 이상의 학비를 내야하기 때문에 낮에 학교를 다니고 밤이나 주말에 풀타임으로 일을 한다”며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온 이들 서류미비학생들이 신분문제로 교육 혜택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인만큼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인사회의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홍성용 기자
sy102499@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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