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CPA 등 개인차 심해…꼼꼼히 비교해야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상당수는 이민법 등의 미국의 법률제도와 매년마다 찾아오는 세금보고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다. 다행히 요즘에는 많은 한인들이 전문 분야에 진출해 예전보다 편리한 점이 많아졌지만 같은 한인전문가라도 업무처리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전문가도 꼼꼼한 샤핑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인들과 특히 밀접한 이민법의 경우 비자와 영주권 신청 등에 대한 각종 수임료가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른데 한 예로 H1 비자 수임료의 경우 사무실에 따라 100∼500달러까지 차이가 난다. 또한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이 걸리는 영주권 관련 수속 기간도 변호사의 서류 처리 방식에 따라 3개월에서 많게는 1년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회사의 스폰서로 영주권을 신청한 시카고의 이모씨는 “2년 전에 어떤 이민법 변호사에게 영주권을 의뢰했었는데 처음 광고기간에 변호사가 광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문제를 일으켜 2년이라는 기간을 손해를 봤고 같은 피해를 당한 한인들을 많이 봤다”며 “그 때 조금 더 샤핑을 했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또한 요즘같이 세금환불 시즌에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회계사도 회계사마다 부과하는 수수료가 다양하고 똑같은 조건이라도 계산방법에 따라 다양한 환불금이 책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한 회계사에게 세금보고를 의뢰한 이모씨는 싱글임에도 환불은커녕 300달러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황당했다. 아무래도 뭔가 잘못됐다 싶어 다른 회계사에 재의뢰한 결과 환불을 받게됐다는 것이다.
이씨는 “귀찮아서 그냥 아무 CPA나 선정했는데 결과가 너무 차이가 나 놀랐다”면서 “여러명에게 의뢰, 비교한 뒤 가장 나은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버브 소재 회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현모 회계사는 “회계사도 자유경쟁 체제로 수수료도 다르고 환불액도 고객으로부터 얻어내는 정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한인들은 일반적으로 지연과 학연, 친한 사람의 소개로 회계사를 찾고 한번에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계사의 경우 평생 사업의 동반자를 찾는 일로 적어도 2∼3군데를 방문해서 자신과 성향이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전하고 “소비자들도 세금보고를 귀찮은 일로 생각하지 말고 회계사와의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홍성용기자
sy102499@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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