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대형 체인 스토어 주류판매 본격화
▶ 자이언트.세이프 웨이.CVS 일부등 판매나서
대형 수퍼마켓 체인들에서도 주류판매가 가능해지고, 시의회에는 그로서리의 주류판매 매출을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돼 워싱턴 D.C. 내 한인 그로서리 와 소형 리커스토어 업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D.C. 당국이 세수를 확대하고 대형 체인 스토어의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체인점의 경우 매장 숫자에 관계없이 한 곳에만 비어 및 와인 판매 라이선스(클래스 B)를 발급하던 규정을 지난해 8월 철폐한 후 주류를 취급하는 대형 체인들이 늘어나 한인상인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50만 달러 이상의 시설 투자를 하는 체인 수퍼마켓은 숫자에 관계없이 모두 클래스 B 라이선스를 발급 받을 수 있어 자이언트, 세이프웨이, CVS, 샤퍼스푸드 웨어하우스 등이 D.C.에서 본격적으로 주류판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이언트는 6개, 세이프웨이는 7개, CVS는 40여 개의 매장을 D.C.에서 운영하고 있고, 주류판매 규정 완화로 더 많은 매장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한인 비즈니스협회의 스티브 김 사무총장은 "그동안 시 당국이 소규모 상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대형 체인의 주류판매 라이선스 취득을 제한해 왔기 때문에 소규모 업소들이 생존해 왔으나 대형 체인점에서 맥주와 와인 판매가 가능해져 심각한 매상 위축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 사무총장은 "체인점들이 엄청난 구매력을 바탕으로 낮은 가격에 주류를 판매할 경우 가격경쟁에서 당해 낼 수 없는 소규모 한인상인들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협회는 D.C. 내 주류판매 업소 중 60% 정도가 한인 소유이며, 리커 스토어가 소지하고 있는 Class A 라이선스280여 개와 그로서리 등 비어 및 와인을 취급하는 Class B 라이선스 350여 개가 한인 소유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체인점의 주류판매 허용에 이어 시의회에 주류판매 매출을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돼 한인상인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아드리안 펜티 시의원(4지역)이 지난달 상정한 주류판매 제한 법안은 비어 및 와인 판매 라이선스(클래스 B) 소지 업소의 경우 푸드 관련 상품의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51% 이상을 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류나 담배 등의 매출 총액이 전체의 50%를 넘어설 수 없게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류와 담배 판매 비중이 높은 한인 영세 상인, 특히 코너 스토어 업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비즈니스협회는 "대부분의 한인 그로서리 업소들의 주류판매 매출이 전체의 50%가 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법안은 결국 소규모 영세 그로서리 업자들을 도태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법안 저지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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