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은 최근 빈곤층에 대한 복지 혜택을 엄격히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화당 주도의 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96년 발효된 기존법에 기반해 수혜층에 대한 자구 노력을 더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찬성 230대 반대 192표로 승인됐다. 개정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앞서 제출한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합법적인 이민자라도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기존 조항을 존속시켰으며 빈곤층이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최대한 일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운영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합쳐 평생에 5년 이상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육아보조 지원금도 소폭 인상시키는데 그쳤다. 또 주정부들에 연방에서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 예산도 연간 165억달러로 묶었다. 공화당의 데보러 프라이스 의원(오하이오주)은 “당국이 매달 지급하는 생활 보조금에만 의존해서는 자립을 이룰 수 없다"면서 복지법 개정안이 “빈곤층에 일을 더 하도록 함으로써 자립을 유도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의 루이즈 슬로터 의원(뉴욕주)은 “교육과 직업훈련, 그리고 육아에서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이 너무도 많다"면서 “자립이라는 명분으로 이들에 대한 복지 지원을 줄이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비판론자들은 부시 행정부가 대기업과 부유층에 유리한 정책을 전개해왔다면서 복지법 개정안도 소위 `시장 논리’라는 명분으로 빈곤층에 대한 복지 혜택을 최대한 줄이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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