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토질정화기금법(이하 환경법)을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일부 세탁인들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창훈씨를 비롯한 80여명의 세탁인들은 13일 시카고 인근 서버브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현 환경법은 당초 환경오염으로부터 세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현재는 오히려 세탁인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환경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 날 모임을 주최한 이창훈씨는 “현행 환경법은 불합리한 점이 많아 세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세탁인들이 합심해 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법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씨는 또한 “지난 번 공청회에서 윌리엄스 컴퍼니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탁인들이 환경오염을 청소하기 위해 세제세를 최고 45달러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알려졌으나 이는 잘못된 해결방법”이라며 “협회차원에서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 오늘과 같은 모임을 준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이 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라이센스비용, 세제세, 환경보험등 세탁인들의 부담을 현수준으로 유지하고 ▲오염조사 및 정화작업의 기한을 길게 연장하며▲펀드 기금부담을 정부나 세제 제조회사, 소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 카운슬의 역할을 주정부가 담당하고 책임질 것 ▲일리노이 EPA는 정화작업 이전에도 세탁업소의 매매 및 융자가 가능토록 할 것등을 요구했다.
이 씨는 또한 “현재 카운슬과 윌리엄스 컴퍼니에서 세제세와 라이센스비용을 인상해 오염청소비용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의 시행을 위해서는 공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여러 번의 공청회를 통해 세탁인들의 의견을 모으고 환경문제 특별대책본부 참여 서명운동을 통해 이를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 토질정화기금법의 부당성에 대해 발표한 김영보씨도 “현행 환경법이 세탁인들에게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다”며 “세탁인들이 단결해 부당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준기자
jun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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