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오헤어공항에서 미국 입국심사를 받던 한인 유학생이 과거 교통위반 재판에 출두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한국으로 강제 출국당한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역시 오헤어공항에서 불법취업한 사실이 있는 한국 유학생의 미국입국이 거부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유학생은 겨울방학을 이용, 한국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다가 공항 입국심사에서 이전에 미국업체에 불법으로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재입국이 거부됐으며 결국 한국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이 학생은 미국대학 재학시 유학생이라도 주당 20시간 일할 수 있다는 규정만 믿고 프랜차이즈 식당에 취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학생은 유학생의 경우 주당 20시간이내에서 취업이 가능하지만 이민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민법 규정을 잘 모르고 취업했다가 이번에 이같은 불이익을 당했다. 이와관련,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9.11테러이후 외국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 상황에서는 취업을 원할 경우, 법규정대로 학교당국을 통해 반드시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상당수의 한인 유학생들이 이러한 법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하고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작년 12월에는 시카고에 거주하는 한국인 유학생이 오헤어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과거 조지아주에서 과속운전 혐의로 적발된 후 재판에 출두하지 않은 기록이 발견돼 미입국이 거부되고 당일 한국으로 강제 출국당하기도 했다. 연방이민국(INS)은 테러예방차원에서 미국내 50개주 범죄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 작년 9월부터 재입국하는 모든 비시민권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과거 범법사실이 있는 한인들이 영주권자나 유학생을 막론하고 적발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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