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D.C. 시의회 상정 주류판매 시간 조정안
워싱턴 D.C. 시의회에 상정된 주류 판매 시간 조정안이 비어와 와인을 판매하는 상당수 한인 업소들에게는 실효가 없거나 오히려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D.C.에서 비어 와인 판매 라이선스(클래스 B)를 소지하고 있는 일부 그로서리 및 수퍼마켓 업주들은 해롤드 브라질 의원이 상정한 주류판매 시간 조정안이 시행될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지만 일요일에는 주류판매가 전면 금지돼 오히려 영업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해롤드 브라질 의원이 상정한 조정안에 따르면 리커스토어가 소지한 클래스 A 라이선스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로 현재보다 1시간 줄어든 대신 수요가 많은 토요일과 12월24일, 12월31일에는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또 비어와 와인 판매 라이선스인 클래스 B의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으나 일요일은 주류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크리스마스 이브나 뉴이어 이브가 일요일일 경우 자정까지 주류판매가 허용된다.
사우스 이스트지역에서 그로서리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일요일의 비어 와인 매상이 전체의 25%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 시간을 늘려 발생하는 수익보다는 일요일에 문을 닫아 발생하는 손실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최근에는 심야까지 영업하는 한인 그로서리나 수퍼마켓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주중에 판매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큰 도움이 안되고, 무리해서 늦게까지 영업할 경우 자칫하면 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한인 상인들의 수익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법안 개정 등에 한인 상인 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곽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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