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뚜렷한 목적없이 배회하는 사람들에게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는 오클랜드의 새로운 조례안이 범죄예방과 인권보호라는 두가지 상반된 주장 속에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오클랜드 시의회는 11일 밤 공청회를 열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토론을 벌였다.
이 조례제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길거리를 배회하는 사람중 상당수가 마약 밀매상들"이라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범죄율 하락을 위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리차드 워드 오클랜드 경찰국장도 "길거리에서 마약 밀매상들을 체포하는 것은 너무도 어렵다"면서 배회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매기는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미국인권연맹 관계자들은 이 조례가 "너무 광범위하고 인권침해의 소지의 크다"면서 제정을 반대했다.
지난해 113명이 범죄로 숨지는 등 지난 7년동안 가장 높은 살인율을 기록한 오클랜드시는 길거리를 배회하는 범죄 용의자들을 처벌, 범죄예방을 꾀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살인사건들이 마약밀거래업자들에 연관됐다는 점에서 길거리 배회자들을 단속해야 한다는 조례제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마약을 거래할 목적으로 길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에게 첫 적발시 100달러의 벌금이, 두 번째 적발은 500달러와 세 번째는 1천달러의 벌금이 적용된다.
현재 이 조례안은 이그나시오 드 라 푸엔테 시의장을 비록한 일부 시의원들이 찬성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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