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우든 카운티에 진출하려던 대형 세탁업소 ‘드라이클린 디포’와 관련, 윌리엄 보가드 카운티 수퍼바이저와 디포 개점을 반대했던 주민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8월 영업허가를 받고 개점을 서두르던 드라이클린 디포는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다가 작년 12월 1일 수퍼바이저회가 영업허가를 취소, 오픈되지 못했다. 그러자 디포측의 건물주였던 개발업자 ‘헤이즐 컴퍼니’가 약 2주전에 윌리엄 보가드 수퍼바이저와 디포 영업허가 취소 청원서에 서명했던 12명의 주민들을 상대로 각 150만달러에서 200만달러에 이르는 손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디포가 들어설 예정이던 ‘스털링 메이플 리프 플레이스’ 샤핑몰 인근의 ‘웨스털리 커뮤니티’ 주민대표 진 게인스씨는 "법적 대응을 밟는 중이라 자세한 것을 말할 수 없으나 소송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으나 보가드 수퍼바이저 사무실은 "카운티 변호사 사무실과 연락하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라우든 카운티 정부는 디포 관련 소송외에도 지난 1월 6일 조닝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개발업자들로부터 총 200여건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각 소송별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어 디포 영업허가 취소 결정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영세 라우든 카운티 디포저지 대책위원장은 "오는 18일 열리는 수퍼바이저회 회의 후에나 자세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거액 소송의 부담을 이기지 못한 수퍼바이저들이 디포 영업허가 취소 결정을 다시 번복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한 군소 개발업자는 이번 소송 사태로 주택가로 지정됐던 개발지역이 다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어부지리를 얻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면서 "디포 상황도 점치기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안용호 워싱턴세탁협회장은 "명목상 분쟁의 당사자가 한인이 아니고 사태가 진행중이므로 언급을 하지 않는게 좋겠다"면서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임원회의 등을 통해 대책을 세워가겠다"고 말했다. 안회장은 그러나 "한인 세탁업자들은 공청회를 다시 열어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디포 영업 취소를 재번복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주민들은 "디포 영업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주민들이 영업 취소 청원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것이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주민들의 대응이 어떤 양상을 띨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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