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문제 객관식으로 변경, 한인 업자들 안도
올해 7월부터는 워싱턴 D.C.의 보일러 라이선스 취득 시험이 기존의 주관식에서 사지선다형으로 변경돼 한인 세탁업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워싱턴 한인 세탁협회 안용호 회장은 "워싱턴 D.C. 소비자 보호 및 규정국(DCRA)과 전문면허위원회측이 현재 주관식으로 도면까지 그려야 하는 어려운 보일러 취급 라이선스 시험 문제를 한인 세탁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올 7월부터 사지선다형으로 변경키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안 회장 등 세탁협회 임원들은 10일 오후 워싱턴 D.C. 정부청사에서 벳시 김 전문면허위원장과 덴젤 노블 건물 및 대리 관리부 책임자 등 관련 부처장들과 회의를 갖고 최근 보일러 관리 라이선스가 없는 한인 세탁업자들에게 정부가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 회의에서 세탁협회측은 현재의 보일러 라이선스 시험이 일반인들에게는 너무 어려워 영어가 불편한 한인이 응시해 합격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고, 이 지적에 대해 정부측도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사지선다형으로 변경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오는 7월 사지선다형 시험이 실시될 때까지 보일러 취급 라이선스가 없는 세탁업자들에 대한 벌금 부과를 유보해 달라는 세탁협회측의 요청은 정부측이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있다며 거절해 수용되지 못했다.
안용호 세탁협회장은 "오는 16일(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워싱턴 D.C. 소재 디스트릭 클리너스 장비회사에서 보일러 취급 규정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 세미나에는 DCRA의 인스펙터와 전문면허 위원회의 라이선스 행정관이 나와 보일러 취급 면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D.C.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보일러를 보유할 경우 취급 라이선스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라이선스가 없거나 면허 소지자가 없는 상태에서 보일러가 작동할 경우 위반 항목당 최고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세탁협회는 이러한 D.C.의 규정에 대해 알고 있는 세탁업자가 거의 없고, 버지니아나 메릴랜드주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으며 비즈니스 매매시에도 보일러 라이선스에 대한 언급이 없어 고액의 벌금을 무는 한인들이 많은 실정이라며 장기적으로 D.C. 시의회 의원과 시장에 대한 로비를 통해 법안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10일 회의에는 세탁협회에서 안 회장과 김성찬 이사장, 김현호·주동 부회장, 윤팔혁 법규상정 위원장을 비롯 D.C. 시장실 줄리 구 아태담당관등이 참석했다.
곽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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