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업소들 안면 믿고 받았다가…
▶ 하소연에 오히려 큰소리…은행수수료까지 이중피해
각종 거래대금이나 물품대금으로 받은 수표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대금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 사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적인 계약보다는 안면을 믿는 거래방식이 통용되는 한인들의 경우에는 부도가 나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인 처리가 어려워 골치를 앓는 사례가 많다는 것.
시카고 지역에서 의류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는 “물품대금으로 개인이나 사업체 명의의 수표를 취급하고 있지만 일부 수표가 부도가 나 영업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게다가 부도 수표를 입금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은행 수수료까지 부담해야돼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고 털어놨다.
박씨는 이 같은 실정과 관련 “대부분의 거래처가 한인들인데다가 오랫동안 거래해 온 업체들의 경우에는 부도가 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처리하거나 콜렉션 에이젼트에 넘기는 일이 쉽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수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법적인 수단을 이용하거나 콜렉션 에이전트로 넘기면 오히려 같은 한인끼리 너무한다며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일부 업체들은 이 같은 부도수표에 대한 해결책으로 콜렉션 에이전트를 고용해보지만 수수료가 많게는 월 1천달러정도로 적지 않고 부도수표 회수율도 높지 않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어떤 업체에서는 아예 부도금액의 50%만 확보하는 조건으로 콜렉션 에이전트에 수표를 넘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안순모 변호사는 “부도수표는 발행인에게 통보한 뒤 30일 이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법적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변호사와 상의해 해결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형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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