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조사부 특별수사팀, 30명 추가 적발, 조사통지서 발부
불법 영주권 발급자 275명에 대한 추적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1명이 지난해 추방되어 한국에 살고 있고 15명은 추방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30명이 이민국 수사관으로부터 출두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통지서를 받은 한 교포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 신분에 관해 조사하겠다는 등기서류를 최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통지서를 받은 30명은 출입국시 적발된 것과는 달리 이민국 수사팀들의 자체 수사에 의해 통지서가 발부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데이비드 스틸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장대행의 발언과는 달리 불법 영주권자를 수사를 위한 특별 조사팀이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사실상 본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 이민국 조사과 소속의 특별수사팀이 가동되어 있고 조사부장은 크리스 메렌시노 샌프란시스코 이민국 조사부장이며 6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특별 조사팀은 불법 영주권자 수사를 위해 특별히 구성되었으며 로널드 러티디 이민국 검사에 의해 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특별수사팀은 이미 30명을 추적, 추방재판 인터뷰 일자를 통보한 것외에 2월내에 나머지 불법 영주권 발급자들에게도 똑같은 서류를 발부할 계획이다.
이 통지서에는 미국 체류 신분 확인이라는 명목아래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나 조사과정에서 밝혀지는 내용 대부분이 추방 재판에 증거로 쓰여질 것이 분명해 조사과정에서의 대답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메렌시노 팀장은 조사 출두 일자를 회피하거나 도주할 경우 임의로 체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민항소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방을 당할 시 가족이 겪은 고통과 한국에서의 적응이 어렵다는 내용은 추방 면죄가 된다’는 사례는 없어 추방 면제에 대한 확실한 조언이 불가능하다는 이민 변호사들의 조언이며 당일 판사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이다.
<홍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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