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질정화기금관련 세탁협공청회... 3백여 한인 참석
토질정화기금 및 시카고 퍼크 금지조례안등에 대한 한인 세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일리노이 한인 세탁인협회가 30일 래디슨 호텔에서 주최한 공청회에 참석한 한인들은 세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이번 사안에 대해 세탁인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백 여명의 한인 세탁인들이 자리를 메운 이 날 공청회에서 강성도 회장은 “최근 들어 한인 세탁인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자주 나오고 있다”며 “세탁인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회원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협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회원들의 목소리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순서에서 토질정화기금법의 운영을 맡고 있는 윌리암스 컴퍼니사로부터 토질정화기금법의 재원이 오염청소를 위해 부족하며 현재 오염됐다고 추정되는 업소들의 청소를 위한 재원마련방법 중 하나로 현재 갤런당 3.5달러인 세제세금을 최고 40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발표되자 한인 세탁인들은 우려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 한인 세탁인은 “담배제조회사가 흡연자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과 같이 퍼크에 대한 오염 청소의 부담을 퍼크 제조회사들도 부담해야 한다”며 “세탁인들을 살릴 수 있는 대책마련에 세탁인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세제세를 통한 재원마련에 반대했으며 또 다른 참석자도 “오염청소를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제세가 시행된다면 연 매출 10만 달러내외의 한인세탁인들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협회측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공청회에서 최근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토질정화기금법 현안을 발표한 윌림엄스 컴퍼니에 따르면 현재 전체 세탁업소중 약 90%가량의 세탁업소가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상의 상황에서도 정화기금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세탁업소를 정화하려면 매년 약 4백만 달러의 기금예산이 별도로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탁소의 오염정도는 업소의 연령이나 세제 사용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개별적으로 오염조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발표됐다.
이 같은 현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 토질정화 위원회에서는 2월 18일 모임을 갖고 세제세 인상, 면허세 인상, 신소재 세제에 대한 세금설정등에 관해 토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빠른 시일내에 이사회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형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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