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시카고 일원에 몰아닥친 눈과 추위로 노면이 미끄러워지면서 차량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해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제설작업이 완전하지 않은 좁은 골목길이나 교차로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비교적 경미한 접촉사고는 차량이나 인명 피해는 적지만 잘잘못을 가리기가 쉽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시카고에서 근무하는 K씨의 경우도 최근 점심시간을 이용, 은행일을 보고 회사로 돌아오던 중 골목길에서 나오던 트럭에 차량 뒤쪽을 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직후 인근 경찰서로 찾아가 신고했으나 경찰은 K씨에게 “사고 당사자들의 보험회사에 연락해 해결하라”며 판단을 보험회사측으로 떠넘겼다. 하지만 보험회사에 사고를 신고할 경우 사고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디덕터블(자기부담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하는등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결국 인근 바디샵을 찾아 견적을 알아본 K씨는 4백달러에 달하는 수리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사고를 마무리지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 아메리칸 패밀리보험의 박일우 에이젼트는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수리비용이 디덕터블금액과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편이 바람직할 때가 있다”며 “만약 상대방의 과실이 확실하다면 상대방의 보험회사에 클레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박씨는 “그러나 일단 보험회사가 개입하게 되면 처리하는데 최소 4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형준기자
jun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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