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운영은 회칙 따라야”
▶ 훼어팩스 카운티 법원 “재선거 준비하라” 명령
버지니아 한인 민주당 총회 무효 및 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에서 담당 재판관은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칙에 따라 협회를 이끌 한시적인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구성, 재선거를 치를 준비에 즉각 착수할 것을 명령했다.
훼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 로버트 울드리지 판사는 29일 열린 심리에서“지금까지 버지니아 한인 민주당이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고 공식적인 절차 없이 회원으로 참여 할 수 있었지만 단체가 커지고 활동이 활성화된 만큼 지금부터라도 회칙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회칙이 규정한 회원 명단을 양측 합의 하에 작성하라"고 판시, 총회 무효를 주장한 원고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울드리지 판사는 본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버지니아 한인 민주당의 리더십은 1월 11일 총회 이전의 임원 중 회칙에 따라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에서 행사한다고 판시했다.
울드리지 판사는 서진호 전 회장을 임시 회장으로 지명했으며 서 전회장이 거부할 경우 나머지 집행이사회 구성원들이 임시 회장을 21일 이내에 선출하라고 판시했다. 또 임시 회장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지난 1월 11일 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던 임성빈씨가 회장직무를 수행한다고 판결했다.
울드리지 판사는 이어 임시 회장은 회칙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원위, 회장 추천위, 선거위를 즉각 구성하고 양 측은 회장추천위원이며 고문인 정운익씨와 함께 회원 명단을 작성하는데 협력하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따라 버지니아 한인 민주당의 운영은 3월 10일로 예정된 총회 무효 소송 본건에 대한 판결 전까지 임시 회장과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됐다. 집행위원회는 1월 11일 총회 전 임원 중 회칙에 따라 서진호 회장, 티나 김 부회장, 강을모 부회장, 앤디 김 사무총장, 최성온 재무 등 5인으로 구성되며 서진호 회장이 회장 대행직을 거부할 경우 새로운 회장 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울드리지 판사는 "본건에 대한 재판 전에 버지니아 한인 민주당 내부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소송 당사자들의 타협을 당부했다.
한편 울드리지 판사는 원고측의 피고 명단에서 문일룡 고문을 제외시킬 것을 명령했다.
앤디 김 전사무총장, 곽두식 전총무를 비롯 피터 김, 김장중, 국중길씨 등 5명의 버지니아 한인 민주당 회원들은 지난 1월 11일 열린 총회의 회장 선출 과정에서 회칙이 무시됐다며 서진호 전회장, 임성빈 현회장, 문일룡 고문을 상대로 지난 21일 훼어팩스 카운티 법원에 회장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곽기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