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톱깎이, 가위, 우산 화물처리… 보안대책 일환
분사식 화장품, 향수, 헤어스프레이 등의 항공기내 휴대반입이 제한되고 1회용 라이터나 성냥은 2개까지만 휴대탑승이 가능하게 된다.
칼이 포함된 손톱깎이와 10㎝ 이상의 뾰족한 물건, 가위, 우산, 수예바늘, 장난감 총기 및 도검류 등은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처리해 기내 화물칸에 실어 운송해야 한다.
라디오, 전자카메라, 전기면도기 등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건전지나 건.습식 배터리는 탑승전 분리해 별도로 휴대해야 한다.
한국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기내 반입제한물품’(Restricted Item) 지침을 확정해 국내.외 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시달하고 즉시 시행토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고압가스 등을 이용한 분사식 화장품, 향수, 헤어스프레이의 경우 0.5ℓ 이내의 2개까지만 휴대 탑승이 가능하고 석유버너나 램프등 캠핑장비도 연료가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이밖의 기내 반입제한물품을 반입불가 물품과 기내 화물칸 탑재운송 물품으로 크게 구분하면 부탄가스, 라이터가스, 페인트.시너.본드.솔벤트, 총기류, 전기충격기, 폭죽.화약.폭약류, 독극물 등 발화 및 인화성 물질이나 무기 및 폭발물류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또 공구 및 연장류, 골프채, 낚싯대, 스키세트, 하키스틱, 다트, 당구큐대, 볼링공, 소화기 등은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한다.
항공안전본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0)를 중심으로 한 기내 반입제한물품 국제 표준화 움직임에 맞춰 항공기내 보안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으며 공항공사와 항공사 등에 이 지침에 따라 X-레이,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한 보안검색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