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실형여부따라
경범인 장물소지죄라도 형량에 따라 추방이 가능한 이민법상의 ‘가중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연방 제3순회 항소법원은 19일 장물소지죄로 뉴욕주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이아나 출신 페드로 클라이브 윌리엄스(32)가 연방이민국(INS)을 상대로 제기한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85년5월 미국에 입국한 윌리엄스는 1998년 5월19일 뉴욕주 법원에서 2차례의 5급 장물소지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과 함께 1년 실형선고를 받았으며 INS는 1998년 11월 윌리암스에 대해 추방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민법원은 1999년 12월 단순 장물소지는 이민법상의 가중중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윌리엄스의 항변을 받아들여 추방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INS가 이민법원의 판결을 이민항소위원회(BIA)에 항소를 했으며 BIA는 윌리암스가 1년 실형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가중중범죄에 해당된다고 INS의 손을 들어주었고 연방 항소법원도 BIA의 판결에 동의하고 이번에 항소를 최종 기각한 것이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물건을 직접 훔치지않고 단순 취득, 소지한 경범 장물소지죄라도 형량이 1년이상이 넘을 경우 추방당할 수 있다는 법적 선례를 남겼다며 이민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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