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소에서 크레딧카드로 계산할 때 영수증에 팁 액수를 따로 기입하는 점을 악용, 업소 측에서 임의로 팁 액수를 가산해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글렌데일에 사는 직장인 이모(34)씨는 최근 일과후 LA한인타운의 P주점에서 겪은 일이 어이가 없다. 동료들과 맥주를 곁들어 저녁식사를 하고 크레딧카드 영수증에 팁으로 10달러를 기입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름 제멋대로 14달러로 고쳐 놓았더라는 것. L씨는 “업소측에 항의하니 크레딧카드 수수료 때문에 그랬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아 매우 불쾌했다”고 털어놨다.
이같은 일은 한인타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한 달여전 오렌지카운티 애나하임의 한 미국 식당을 이용한 김모(40)씨. 식사비를 크레딧카드로 지불하고 팁은 현금으로 낸 그는 나중에 카드 청구서를 받은 뒤 업소 측에서 25달러나 팁을 추가로 청구해 빼내간 것을 발견하고 보관하고 있던 영수증을 카드회사에 보내 돈을 돌려받았다.
김씨는 “나처럼 발견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며 “특히 요식업소에서 팁을 크레딧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꼭 영수증을 보관하고 나중에 사용내역서와 반드시 대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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