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연방지법, 1일발효예정 시조례 폐지될듯
무분별한 메시지를 담은 야외광고판 규제를 목적으로 지난해 LA시가 제정한 야외 빌보드 수수료 징수 조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LA 연방지법의 스티븐 윌슨 판사는 1일 LA시내에 세워진 40여만개의 빌보드중 사유지가 아닌 지역의 빌보드 1만여개에 대해 매년 인스펙션 비용으로 314달러씩 징수한다는 내용의 2개 LA 시조례가 수정헌법 1조의 정신을 위배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원래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빌보드 인스펙션 비용 징수조례는 폐지되거나 혹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LA시는 이 판결로 인해 예상됐던 매년 300만달러의 광고수익을 잃게 됐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해 시의회에 의해 빌보드 수수료 징수 조례가 채택된 직후 이들 빌보드 광고를 전담 관리해 온 클리어 채널 아웃도어사, 비아콤 아웃도어사, 내셔널 애드버타이징사 등 세 회사가 조례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연방법원에 제소한 결과 나왔다.
윌슨 판사는 이날 17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빌보드 관련 시조례는 조례의 원래 제정 목적인 ‘무분별한 광고물 통제’는 목표와는 관계없이 상업용 광고주에게만 이로운 내용이며 LA시는 약 300만달러의 광고수익만을 올리기 위해 이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LA시 검찰은 “수수료 징수는 빌보드 규제의 효과적 대안이며 그의 시행을 위해 항소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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