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수피리어법원 명령
중범혐의 아빠 살인죄 추가될듯
엄마, 아빠의 싸움의 결과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채 10개월째 식물인간으로 입원중인 크리스터퍼 이바라 아기(14개월)의 생명연장 기구를 제거할 수 있게 됐다.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리처드 E. 벤 판사는 지난 31일 ‘크리스터퍼 아기는 뇌사뿐 아니라 신경학상으로도 회복불능의 식물상태로 생명연장기 부착으로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음식과 물, 진통제 투입 튜브만 제외한 다른 생명연장 보조장치는 모두 떼어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벤 판사는 지난주까지의 의사나 전문가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크리스터퍼의 회복 가능성은 제로”라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는 “생명은 희망인데 크리스터퍼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부모의 품보다 훨씬 좋은 곳에서 편하게 안식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크리스터퍼가 사망하게 되면 현재의 아동학대 중범혐의에 살인혐의가 추가되는 아버지 모이세스 이바라(24·수감중)가 항소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명령의 집행을 유예하는 배려도 했다.
따라서 이바라측이 항소를 한다면 크리스터퍼 아기의 생명보조장치 제거 여부는 고등법원, 또는 주대법원,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질 때까지 연기될 수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벤 판사의 생명연장 기구 제거명령을 지지하면서도 ‘생명을 다루는 이슈’이기 때문에 상급법원의 항소기회를 남겨준 것에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부인 타마라 세펄비다(24)와 싸움을 한 후 유아침대에 있는 3개월 아기를 몹시 흔들어 뇌손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12월20일 체포된 이바라측은 “아기가 살아날 수 있으므로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왔다.
반면 세펄비다는 “살아날 희망도 없는 크리스터퍼가 평생 기계를 주렁주렁 달고 고통 속에서 생명만 연장시키는 것은 비인간적”이라며 “생명보조장치를 떼서 고통 없는 천국에 가도록 해달라”고 탄원해 왔다.
한편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하여 10개월간 식물인간 상태로 있는 크리스터퍼 아기의 상태를 증언한 의사들은 “크리스터퍼가 심각한 뇌손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에 따르면 크리스터퍼는 무의식, 부동상태지만 그러나 통증과 강한 빛에는 심장박동 증가, 진땀, 근육 등의 반응을 보인다.
<이정인 기자> jungi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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