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보건국이 식품 위생법 위반 벌금을 대폭 인상할 방침이어서 한인 식당 및 식료품 업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뉴욕시가 막대한 재정적자를 각종 세금인상과 벌금으로 메우고 있는 가운데 보건국도 식품 위생 관련법 위반 벌금을 2003년 1월부터 최고 5배까지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건국은 이와 관련 지난 22, 23일 시민 공청회를 가진 바 있으며 별다른 반대가 없으면 오는 12월12일 시의회 투표를 거쳐 위생법 3조12항 위반시 징수하던 벌금 100달러를 200달러로, 식품판매규정 81조75항 위반시 부가하던 200달러의 벌금을 1,00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전 뉴욕주 식품행정관 김종원씨는 “지난 22, 23일 열린 공청회에 참석해 한인 요식업계의 어려운 점과 벌금의 부당성을 호소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한인 업소들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 뉴욕시 당국에 강력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종원 전 행정관과 일부 한인 업소 관계자들은 오는 29일 오후 3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 연회장에서 설명회를 갖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 전 행정관은 “이날 설명회에 많은 한인 업소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동 진정서를 작성하고 서명운동을 펼칠 수 있기 바란다”고 참여를 호소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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