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민족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의미도
"하드리커 면허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한인식당들에 활력을 불어넣을 대형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 술의 대명사인 소주의 타민족 시장 진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뉴욕주가 소주를 비어&와인 면허로 판매할 수 있는 법안<본보 10월6일자 A1면>을 제정한 데 따른 업계의 반응은 이처럼 요약된다.
타민족 시장이라는 새로운 수요창출 뿐 아니라 극심한 소비위축으로 침체에 빠져있는 식당업계에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불법으로 소주를 판매하던 한인식당이나 주점들의 부담을 말끔히 해결했다는 평가다.
■식당업계 희색
무엇보다 법안 개정은 소주를 주력 품목으로 하고 있는 한인식당들의 영
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뉴욕일원에서 하드리커 면허가 아닌 비어&와인 면허를 소지한 채 소주를 판매하는 식당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하드리커 면허가 비어&와인 면허 취득 비용보다 10배가량 비쌀 뿐 아니라 ‘학교 또는 교회와 200피트의 거리를 둬야 한다’는 규정 등 엄격한 규제가 따르기 때문.
하드리커 면허 없이 소주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3,000달러 이상 벌금이 부여되며 심지어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다.그러나 소주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한인 식당들로서는 적발을 감수하고 불법 영업을 해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플러싱 소재 식당의 한 관계자는 "라이센스 문제로 패널티를 부과 받거나 아예 폐점을 당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어왔던 한인 식당업계로서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면서 "법안 개정으로 영업에 큰 활기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타민족 시장진출 활로
이번 법안으로 소주의 타민족 시장 진출에 중요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1999년 1월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어&와인 면허로 소주 판매를 합법화 한 후 소주 소비량이 2배 이상 늘어난 사례에서 보듯이 뉴욕 일원에서도 이같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이에 따라 법안 개정을 주도했던 진로 등 소주업체들은 일본계, 히스패닉계 등 타민족 시장 공략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진로가 이달부터 외국인들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영어로 제작된 홍보물을 배포하기 시작한 것을 비롯 두산, 보해 등도 타민족 시장 진출을 위한 계획 수립에 들어간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타민족 식당 대부분이 비어&와인 면허만 갖고 있어 그동안 시장을 개척하는 데 고충이 많았다"며 "캘리포니아 판매법 개정 후 소주가 일본계 시장에서 선풍적 인기를 모으고 있듯이 뉴욕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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